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 증여세 없는 차용증 끝판 정리 (부모 자식간 차용 2억 무이자?) 14693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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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금 계획을 세울때에는 항상 세금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세금도 무시 못할 만큼 큰 금액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2천만원 이상의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저렴하게 차용을 입증하는 꿀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식 부동산 스토리(주부 스토리)는 30대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부동산, 주식, 절세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실제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 성장과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 까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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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 Author: 주식 부동산 스토리 [주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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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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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초보자를 위한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방법 ♩+ 차용증 양식

완전 초보자를 위한 부모자식 차용증 쓰는 방법 ♩+ 차용증 양식

최근 부모님께 큰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썼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이것을 놓쳤다면 정말 큰 코 다쳤을 것같다.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세청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서, 확률이 낮다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내가 걸리게되면 그 확률은 100%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 보다,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나처럼 <부모 자식간의 돈거래에 완전 초보자>들을 위해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써보려고 한다. 해당 글은 세무사 상담 및 나름의 공부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을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 거래

부모 자식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예외를 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 자식간에 돈거래가 있을 경우, 부모자식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때, 세법상 부모 자식간은 <특수 관계인>이라 하고, 이 때 적용하는 법정 이자율은 4.6%다. (은행 이자보다 더 높..다. 하지만 반드시 해당 이자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자!)

부모님께 돈을 빌린 자식이 지급한 이자는 별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27.5%를 따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 (너무 어렵고, 세금이라 하니 겁나고 무섭다) 다음 글을 읽으며 놀란 가슴을 진정해보자.

이자가 1,000만원 이하라면!

하지만! 빌린 돈에서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자 지급없이 부모님께 무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이자 지급 없이 무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는 2억 1,700만원이다. 2억 1,700만원에 4.6%이자를 적용 해보면, 연 이자가 9,982,000원이다. 딱 이자가 1천만원 이하다.

2억 1,700만원 X 연이자 4.6% = 9,982,000원 (연 이자가 1천만원 이하 지점)

나도 2억 1,7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다. 즉, 무이자 대여로 부모님께 돈 빌리기 성공..^^

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다. 사실, 차용증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돈을 돌려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추후 소송 진행 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 시, 아래 필수 기재 사항을 참고하면 좋다.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사람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빌린 돈의 금액

-이자와 이자 지급일

-변제 기일및 변제 방법

-서명이나 인감 도장

부모자식 차용증 작성하기

위 중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봤다. 해당 차용증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2억 1,700만원에 대한 기준이다.

1. 무이자로 빌리고 싶다면, 2억 1,7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2. 최종으로 돈을 갚는 기한은 10년 이내로 잡기

3. 이자가 아닌 빌린 돈의 일부라도 매월 계좌이체하기 (월 10만원 이라도)

4. 돈을 빌려준 사람(부모님)과 빌린 사람(나)의 인적사항 적기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참고>

*첨부 파일도 있어요! <부모자식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 차용증 양식.pdf 0.03MB

차용증 의 완성,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차용증이 언제 작성 되었는지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유는 추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경우,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소명을 해야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연락 온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세청 사람들이 당연히 급조한 것을 모를리가 없지… )이러한 이유로, 돈을 빌리자마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 쉽게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이다. 말 그대로, 우체국에서 내용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하러 왔다고 말한 후, 진행하면된다.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계좌이체

차용증 작성, 우체국 내용 증명까지 했다면? 부모님께 돈 빌리기 위한 과정에서 거의 90% 다 왔다. 하지만 남은 10%를 놓치면 위에 고생한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차용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는 것이다. 2억 1,7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을 경우,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지만 매월 일정 금액씩 원금 상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로 남기는 것! 차용증에 변제 기일에 원금에 일시 완납 한다고 적어두더라도, 소액이라도 갚아나가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나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원 씩, 계좌이체 적요란에 ‘원금 상환’이라 적어서 부모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변제 기일에는 매월 입금 한, 원금 상환을 제외하고 일시 상환 하겠다고 적어두었다. (아래 이미지 참고)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는 막막하고,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써보니, 뭔가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다. 당당히(?) 돈을 빌린 기분…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분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돈 길 걸으세요..^_^!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가족간에는 금전거래, 특히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세청 사례를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사례 분석)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부모자식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할 것.

가능하면 무이자 말고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 남길 것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사정이 필요함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과 같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 원금

3. 이자 여부

4. 이자율

5. 변제기

6. 지연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금전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과 국세청 사례를 읽어보신 후 아래의 링크로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을 참고하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보통 증여를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

사후 관리 필요함(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변제기일에 맞춰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이자액 및 지급기일과 지킬 수 있는 원금 상환 플랜을 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작성하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자

무이자 차용증

차용증 이자 –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이자를 4.6% 보다 낮게 정해도 가능하지만 돈을 빌리는 자가 받은 증여 이익은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

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세율은 14%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이고, 개인 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에게 떼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무이자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 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1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다면 2억원이 아니라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심2019서0146)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정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하기

2. 이자와 원금 상환

3.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세심판 사건번호 : 조심2019서0146)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음 2. 이자 지급 없음 3. 상환기간 입증 자료 없음 4. 원금 상환 없음 5. 모친은 자력이 있어 굳이 상환받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음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된 것 (조심2020서8511) <이 사건에서 알게 된 것 정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1. 차용증 작성 필요함

2. 이자 지급 이체 내역 필요함

3. 원금 상환 이체 내역 필요함

4. 채무자인 자녀가 차용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모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결혼축의금으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2020서8511) 1. 카드내역서상 항목이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2. 차용증 없음 3. 이자지급 사실 없음 4. 결혼축의금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5.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며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 차용할 사유가 없음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부부간 이체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20인1423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 받아 사용한 사건(조심2020인1423)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무이자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기 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만약 증여 받았다면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후에 이체 받은 금원 초과하여 (상환)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19서1470 국세청이 건물 임대수입을 합하면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었을텐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 안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을 사전 증여로 봄

조세심판원은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체된 자금의 지출이 배우자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피상속인을 위한 소송비요,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 높음)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19서1470)

형제간 차용증 – 조심2012서304 국세청은 형제 간에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자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조세심판원은 만약 증여 받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 간에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함(조심2012서304)

<참고하세요>

본문에도 차용증 양식 링크를 참고하시라고 글을 쓰고 링크를 올렸는데, 혹시 못보고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씁니다.

==>> 차용증 작성법 및 양식 확인하기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은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차용은 증여가 아니고 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만 작성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고 시작해야겠죠?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는 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과 법적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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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다보면 부모님찬스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 하는 증여는 10년간 단 5천만 원만 비과세! 이를 넘어가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올라 5천만 원 증여로는 택도 없는 경우가 많아 증여액이 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증여세는 내기 아까운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 받고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 법

사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 쓰는 게 맘이 편하겠죠?

금전대차1_일반.doc 0.06MB 차용증 양식

차용증의 공식 명칭인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위 사진은 1페이지만 나와있는데 양식 다운받으시면 양식 전부와 작성 방법까지 나와있습니다.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의 ‘생활속의 계약서;에서 가져온 양식으로 신뢰가능한 양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점, 법적효력 인정받으려면?

부모 자식은 아무래도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적정이자를 책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는 연4.6% 이상입니다. 이보다 적은 이율을 책정하면 차액분에 대해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문제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4.6% 기준으로 2.1x억 원 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된다는 말이죠. (가능성이 낮다는거지 절대 문제가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둘째, 실제로 상환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상환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역시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매달 상환하지 않아도 좋고 원금 상환은 만기 일시로 해도 좋으니 이자를 종종 갚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공증, 내용증명, 근저당권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기도 하고 비용문제도 있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둘째, 상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해 차용증을 쓰는데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죠.

부디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이후 상환의지도 보이셔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재테크 정보와 함께 알아두면 더 도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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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법적효력)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법적효력)! 가족간 차용증 쓰는 방법 생각보다 쉽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있나요? 날씨가 쾌청해 좋네요!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자 그리고 법적 효력까지 가족 간 차용증에 대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지만 요즘 부동산 집값이 미쳐버려 부모님에게 손을 빌리는 20~30대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제가 직접 세무사 상담을 통해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쓴 경험을 토대로 아래에 내용을 요약했으니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의 순서

차용증이란? 차용증 꼭 써야 하는 이유

차용증의 뜻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추세이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했을 시,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 이유

현재 정책 상,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거의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바, 국세청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부모 자식 간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청할 때 해당 내역을 제출하고 세법 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우선적으로 거래 입증 가능한 주요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합니다. 주요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자율, 원금액 변제기한, 이자 지급일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내역 이 곳에서 확인하세요.

인적사항

채권자의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처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우선 아래의 펀펀택스TV (부동산 세법 전문가들)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저 영상을 보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금리 계산이 한결 쉬워집니다.

영상 다 보셨나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 펀펀택스TV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위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약 2억 원까지는 법정 이율인 4.6% x 원금과 실제 1년간 상환 금액의 차액이 1천만 원이 넘어가면 불법 증여로 간주합니다. 즉, 적정 이자를 잘 계산해서 1천만 원 이하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약 2억까지는 원금의 법정 이율이 천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이자를 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원금 이자: 2억 x 4.6% 920만 원

2억 x 4.6% 920만 원 실제 상환 이자: 2억 x 2% 400만 원

2억 x 2% 400만 원 920만 원 – 400만 원 = 문제없음

원금 이자: 3억 x 4.6% 1380만 원

3억 x 4.6% 1380만 원 실제상환 이자: 3억 x 1% 300만 원

3억 x 1% 300만 원 1380만 원 – 300만 원 = 1080만 원 차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증여

원금액 및 변제기일 및 불이익 등

채무자 (자식)가 채권자 (부모)에게 빌리는 금액 총액을 원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여금액에 대한 변제기를 정합니다. 10년 또는 20년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자 미지급 시 불이익이 있는지 특약조항 등을 세부 사항에 넣습니다. 물론 자식 부모 간의 거래이기에 특약조항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넣을 필요가 없겠죠?

부모 자식 차용증 Q&A & 양식

Q.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차용증은 분쟁 발생 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력이 생깁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에서 강제 집행력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 차용증은 공증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적정 이자 몇 %?

A.1% 미만은 증여로 간주당 할 수 있습니다. 앞서 1000만 원 미만은 불법 증여로 안 본다고 했지만 국세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자금 내역을 확인하는 바, 적정 거래 이자율인 2% 이상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차용증 양식

A. 차용증1_일반.HWP를 확인하세요.

차용증1_일반.hwp 0.01MB

맺음말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며 오늘 소개해 드린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 법 (이자, 법적 효력 등)을 참고해 정확한 차용증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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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꿀팁,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부모와 자식 차용증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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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 다운로드(아래 파일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처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쓰는법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그리고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파일과

차용증 이자에 대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차용증 양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릴때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

사이 거래에 따른 문서 양식입니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돈을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거나,

채무자에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차용증 양식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2.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대여금액

4. 대여기간

5. 이자율

6. 변제일과 변제장소

7. 위약시 연체이율

8. 작성일자

9. 채무자 채권자 서명날인

되도록 서명날인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서울중앙법원 홈페이지 차용증 양식

서울중앙법원 홈페이지 차용증 양식 설명문

차용증 양식 이자율은 매월 지급,

원금 변제시 일괄지급, 또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이자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부모와 자식간에 적정 이자율은

현재 세법상 4.6%이지만,

이율을 더 낮게 차용증에 기입한다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지만,

(1년간 자녀가 이득을 본 차익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반대로 자녀에게 대여를 해주었을 경우

대여금액은 대략 2억 1700만원 까지는

연 이자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자식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매월 계좌이체나 자료가 될 수 있게

통장에 “이자”로 기록을 남겨야합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자 소득세 27.5%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 공유해드리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파일은

서울중앙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아왔습니다.

차용증 양식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들은

서울중앙법원 홈페이지 -> 생활속 계약서

탭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1_일반.hwp 0.01MB 차용증1_일반.pdf 0.24MB

여기까지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쓰는법,

부모 자식 차용증과 차용증 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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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글과 정보를 쓰는데 힘이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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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 무이자, 법정이자율, 법적효력, 양식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 무이자, 법정이자율, 법적효력, 양식

차용증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설쥐아빠예요.

살다 보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부모 자식간에 돈거래할 일이 생긴답니다.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써야해요.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그냥 준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이것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해 간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지,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려줄 때 이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이자는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 목차

1. 차용증이란? 법적효력은?

2.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양식

3.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은?

4.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이자는? 무이자 가능?

차용증이란? 법적효력은?

우선 차용증이 뭔지 알아야겠죠? 차용증은 상대방과 금전거래를 할 때 문서로 남긴 증서를 말해요. 문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해당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거나 할 수 있는 문서예요.

보통 작은 돈을 빌려줄 때야 말이나 가볍게 문자로 해도 되겠지만 액수가 커지면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게 서로가 깔끔하겠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안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웬만하면 꼭 쓰셔야 한답니다.

또한 차용증을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효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꼭 공증을 받아두셔야 해요. 내용증명, 법원 확정일자도 있지만 공증이 제일 확실하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양식

우선 차용증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금전대차1_일반.doc 0.06MB

차용증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양식을 열어보시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줘요.

그다음으로 금액, 이자, 갚는 날, 갚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적고 서로 도장을 찍으면 끝난답니다. 작성 예시도 차용증 양식 뒷부분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은?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작성 시기와 채무변제 조건이 명확해야 한답니다.

작성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부모 자식 간 돈을 거래한 이후에 세금 회피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돈을 거래하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겠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내용증명으로 차용증을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용증을 쓰고 그것을 공증받는 방법이랍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거로써 법적효력이 가장 세진다고 보시면 돼요.

채무변제 조건은 빌린 돈이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로 할지, 또 원금은 언제 갚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면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차용증으로 입증은 된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용증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실제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을 갚는 날에는 원금을 갚아야 한답니다. 최대한 현금거래가 아닌 무통장입금과 같이 기록이 남는 것으로 거래를 해야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나왔을 때 입증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이자는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 이자는? 무이자 가능?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이자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자보다 적게 받는 금액이 1년에 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현재의 법정이자율은 연 4.6%로 2억 17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자가 약 1,000만원정도가 된답니다. 따라서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를 안 낸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작성하셔야 하고 실제로 분할상환 내역이 꼭 있어야 해요. 통장에 거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보게 되니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분할상환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율을 1%라도 하시면 돼요. 이자 1%로 차용증 작성 시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무이자 일때는 2억 1700만원이었지만 2억 77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답니다. 연이자 2%로 작성시 3억 84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고요. 이처럼 이자를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게 돼요.

다만 그 뒤에 절차가 귀찮은데요. 실제 이자를 자식이 부모에게 지급할 때 지급액의 27.5%(주민세 포함)을 차감(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해요. 부모는 이자를 받은 다음에는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고, 2000만원이 안된다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어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감이 오셨나요~? 꼭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증여세 추징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요~!

그럼 이것으로 설쥐아빠의 부모 자식간 차용증 쓰는 방법, 무이자, 법정이자율, 법적효력, 양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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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모 자녀간 현금 대여 시 차용증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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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금전차용계약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패닉바잉일지, 시세상승일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그런데 서울 내 500세대 이상/ 방3화2/ 10년내 /20,30평대 매물 중 이제 9억이하는 없네요. 후덜덜 합니다. 그렇다보니 지금이라도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대출로는 부족한 매매대금을 부모님이나 친척의 자금을 차용하셔서 지급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차용증, 즉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모 자식간, 친족간 현금증여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신축 입주 단지의 경우 거의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하니 차용증을 작성후 공증(법무사나 변호사)을 받는 다면 완벽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포스팅에선 차용증 작성방법과 주의할 점, 그리고 무료 양식 다운로드까지.. 한번에 준비하실 수 있는 포스팅입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파일 다운로드만 원하시면 맨 아래로 가주세요. 가져가실땐 댓글 부탁 드립니다.

위 차용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져온 양식입니다. 차용증의 기본이 되는 서식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사람,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

제1조: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함과 금전계약의 날짜, 금액을 기입해주세요.

제2조: 변제기한을 작성 해 주세요.

제3조: 이자는 최소한 법정금리, 또는 시중금리이상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연 금리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tip: 추가적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ㅇㅇ은행 1111-111111 계좌로 매월 몇일 입금한다” 라고 기입해주시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시면 더 완벽한 금전거래가 됩니다.

차용증에서는 이자지급인데 실제로 세무조사 시 이자에 대한 금전이 오고간 흔적이 없다면, 아무소용 없겠죠?

제4조: 변제방법에 대해 작성하시면 되고, 송금의 경우는 계좌번호, 대면 변제의 경우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제5조: 기한이익상실의 경우, 변제를 못하게 되었을때의 사항입니다. 이자 지불의 몇기 연체시 기한이익을 상실할것인가 에 대해 합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을 기입하시고,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시면 완료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적으로 계좌번호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 시,(말로만 금전거래지 사실상 증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이자지급이 안되었거나 변제가 안된다면 국세청에선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고, 증여로 안본다 하더라도 변제를 안하고 있다가 부모가 사망할 시, 상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정에 없던 상, 증여세가 발생되겠죠?

차용증은 작성하시되, 행동은 사인간 금전거래처럼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적법하고 올바른 행동이기도 하고요. 위 포스팅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꼼꼼한 차용증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차용증(금전차용계약서)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하실때는 댓글 하나씩은 작성해주세요.

금전차용계약서.hwp 0.03MB

한글뷰어가 필요하시거나 hwp파일의 전환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tomatogaz.tistory.com/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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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다음은 Bing에서 부모 자식 차용증 양식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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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증여세 없는 차용증 끝판 정리 (부모 자식간 차용 2억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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