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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다 걸리고 오토바이 타다 걸리고
친구랑 싸우고 경찰서를 들락거렸다.
부모님이 호적에서 파 버린다는데
정말 가능할껀가?
슬기로운 현대인을 위한 실전법률! 인.실.법!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억울한 순간, 궁금한 순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킴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킴스 상속자산관리센터 : https://blog.naver.com/lawyers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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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파는법, 가족관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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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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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파는법, 가족관계를 끊고 싶을 때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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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4/2021
View: 2573
호적파는법, 가족관계 정리하는 방법이 궁금하면 – 일생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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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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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하는 방법과 친생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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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또는 자식이 소중한 인연의 끈을 끊고 싶은 분들은 없겠지만 각자의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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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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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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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파는법 호적정리 및 변경 방법 – 나만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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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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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모 자식 호적 정리
- Author: 오킴스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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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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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파는법, 가족관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참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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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호적 파는법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해봤는데요.
TV에서 드라마 또는 영화를 시청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극단적인 말로 부모가 호적에서 자식을 지운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가족은 의견 차이, 재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로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가정사가 있을 것이며, 다른 경우로 과거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분가를 결정하게 됐을 때 호적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려고 만든 공적인 장부로 집안의 속한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놓은 공문서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지난 2008년 1월 1일에 호적법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폐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 5월 17일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 제정이 공포되었고 업무 처리 체계에 있어 예전의 호적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몇 가지 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가 생기게 되어 호적 파는법이 궁금해질 수 있을 텐데 호적 또는 족보에서 뺀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로 친인척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가능한 제도는 있다고 하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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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이혼 또는 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친생부인소를 제기할 경우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며, 입양으로 양친자 관계일 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양친자 관계에서 여러 가지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학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등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선 안될 이유가 있을 땐 재판을 진행하여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 봐도 친자가 맞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가족 관계 단절 및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자식의 입장에선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양육권이 존재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쉽게 바뀔 수 없으며 계속 유지된다는 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호적 파는법을 검색해서 알아보셨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 생각하며, 서로 이해심과 배려의 마음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는 것은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글을 복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고 보답해준 모든 분들께는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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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파는법, 가족관계를 끊고 싶을 때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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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사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적파는법에 관한 정보나눔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면 부모와 자식간에 좀처럼 마음이 맞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게 되곤 합니다.
화합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부모의 대사를 종종 듣게 되기도 하는데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가 불가능한 매우 큰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드라마와 영화 속의 장면처럼 이러한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특정 자식만 유난히 편애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비교를 해가며 가족관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모의 차별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식이자 가족이기를 포기하고 가족과 인연을 끊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꽤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독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자식의 입장에선 무척이나 서운하고 화도 나므로 감정이 오랫동안 쌓이면 가족과의 인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때가 올 법도 합니다.
호적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5년 폐지되었고 호적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에 위반하므로 폐지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家)를 전제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복잡한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를 시행한 것이라고 해요.
따라서 현행법상 가족의 구성원을 호적에서 빼는 호적파는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친인척 관계를 단절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니 관련법에 대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이나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소를 제기하면 관계의 단절이 가능하고 입양으로 인한 양친자일 경우 협의나 재판을 통해 연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양친자 관계속 부당한 대우가 있었거나 학대같은 문제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가능합니다.
친자 관계간에 인연을 단절해야만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 봅니다.
그러나 자식입장에서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여도 양육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바뀔 수는 없으며 전과 같이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족이지만 이해와 배려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듯 합니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찾지는 못하고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 용서만을 바라는 것은 더욱 큰 어려움만 낳는 일인 것 같아요.
절친한 친구와 절교를 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호적을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할 정도면 심적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서류상 인연을 단절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피를 나눈 가족이어도 성격이 조금씩 달라 잘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잠시 거리를 두고 지내며 상황 및 관계를 잘 돌이켜 보고 생각을 가져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타협점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일이 해결되어 어려움에서 벗어나 원만한 가족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는 건 괜찮지만 허락없는 포스팅의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적파는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유익한 글이었다면 공감♥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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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파는법, 가족관계 정리하는 방법이 궁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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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의 꿀팁 ‘화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적파는법이 가능한 것인지 알려
드리는 정보성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티비로 드라마 또는 영화를 시청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엔 부모가 호적에서 자식을 지울
거라고 하는 대사까지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가족이 이런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가정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경우로 과거엔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분가를
결정하게 됐을 경우 호적에서 뺄 수 있었습니다.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려고
만든 공적인 장부로 집안의 속한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놓은 공문서인데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은 폐지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후 2007년 5월 17일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 제정이 공포되었으며, 업무 처리
체계에 있어 예전의 호적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가지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호적파는법이 궁금할 수 있을 것이며, 호적 또는
족보에서 뺀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현행
법상 호적을 파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예외적인 경우로 친인척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가능한 제도는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혼 또는 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친생부인소를 제기할 경우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하며 입양으로 양친자 관계일 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양친자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학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등 다른 이유가 있을
땐 재판을 진행하여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긴
하나 친자가 맞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땐 가족 관계 단절 및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식의 입장에선 부모가 이혼
했어도 양육권이 존재하여 부모, 자식의 관계는
바뀔 수 없고 유지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호적파는법을 검색하여 찾아
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의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며 서로 이해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우측에서 SNS 및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자유롭게 퍼가셔도 괜찮지만 허락
없이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건 금지하고 있어요.
부디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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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지식공작소 오변의 지식공작소
#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정리하려고 어머니 B의 서류를 발급받아 봤는데, 어머니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큰어머니(아버지의 전처)의 자녀인 이복 형 C가 친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C와는 거의 왕래가 없었고, 몇 번 얼굴 본 것이 전부입니다. 어머니 호적에서 C를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D는 호적상 E의 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F의 자식입니다. D의 아버지 G가 F와 같이 살기 시작할 당시 전처인 E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G와 E는 D가 국민학교에 간 이후에 이혼을 하였고, 이후 G와 F는 혼인을 하였습니다. D는 호적상 자신이 E의 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때 반드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다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죠.
Image by Mila Kusmenko from Pixabay
하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다르거나 이름의 한자나 음이 다르거나, 심지어 부모의 기재를 실제와 다르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부양 등 이른바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이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를 기준으로 발생, 변경, 소멸하기 때문에, 실제 친자관계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남이고, 실제 남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로 기재되어 있으면 법률상 친자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은 대세효 즉, 기재 내용이 당사자 사이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단순한 오기 등 행정관청의 직권 정정 사항을 제외하고).
이를 위한 소송이 친생자소송입니다. 정확히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C가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법률상 C는 A와 함께 어머니 B의 공동상속인입니다. 이 친생자소송을 하여 호적정리를 하지 않은 이상 어머니의 재산을 같이 나누어야만 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C를 상대로 친생자소송을 하여 C의 소재를 찾고, C와 유전자검사를 통해 어머니 B와 C 사이의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친생자소송은, C의 소재탐지가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더라도 C가 유전자검사에 협조할 것인가 등의 변수들이 많아 소송 시작 단계에서 판결이 나올때까지의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셔야 합니다.
위 D의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친생자소송의 사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 실제 어머니가 다른 사례이지요.
이와 같은 소송 유형에서는 D와 생모인 F의 사이의 유전자 검사만 있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D와 F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나오면, 논리적으로 D와 E의 친생자관계는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별도로 D와 E 사이의 유전자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D와 같은 사례의 경우 소송이 시작되서 판결을 받는 데까지는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승소판결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관할관청에 가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생자소송으로 호적정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에 사례로 든 A와 D의 사안은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사안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사례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 내 호적에서 지울 수 있나요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6)A(남자, 1967년생)는 1994년 6월경 지인의 소개로 B(여자, 1968년생)를 만나 1994년 10월경부터 동거하다가 1995년 5월 5일 혼인신고를 했고, 1996년 2월 5일 B는 C(남자)를 출산했다. 하지만 A와 B의 부부생활은 성격차이, 서로에 대한 폭언과 폭력,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원만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A는 1997년 1월 5일 B가 집에서 회사 동료인 D와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부터 A는 평소 자신을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C가 자신의 친아들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했는데, A와 C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A 는 1997년 8월경 재판을 통해 B와 이혼했다.
이혼 후 A는 B, C와는 연을 끊고 살았고, A와 B는 시간이 지나 각각 다른 배우자와 재혼했다. C는 2010년경에 B의 재혼남 성(姓)을 따라 자신의 성을 변경했다. A는 B와 이혼하면 친자가 아님이 판명된 C와의 가족관계도 자연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 다른 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 보고 아직도 C가 A의 친자로 등록된 것을 발견했다. A는 C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고,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C를 지워버릴 수 있을까?
법률상 모자(母子)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인정된다. 그렇지만 부자(父子) 관계는 그보다 복잡하다.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출생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연적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자녀의 출생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가 그 어머니의 혼인 중에 임신했다면 그 어머니의 남편을 친아버지로 추정한다. 만일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 모자관계만 성립하고 부자관계는 ‘인지(認知)’라는 절차가 있어야만 생긴다.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출생자의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친생자 추정).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해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아버지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고 부자관계를 빨리 확정해 자녀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혼인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생부(生父)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해 추정을 뒤집지 않는 이상 그 자녀의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 자녀를 인지할 수도 없다. C는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하면, A와 B의 혼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9개월 후에 출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B의 남편인 A와 법률상 부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 부정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1) 친생자 추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반대 사실로 부자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
(2)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어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다든지, 해외근무 등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든지,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든지 하는 이유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겉으로 보아도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3)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은 아니더라도, 남편이 생식불능이라거나, 유전자검사 결과 부자 사이에 유전자 배치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부정되어야 한다.
(4) 친생자 추정 제도가 가정의 평화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부모가 이혼하는 등 보호하여야 할 가정의 평화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C는 (1), (2)의 입장에서는 A의 친생자임이 부인되지 않겠지만, (3), (4)의 입장에서는 부인될 수 있다.
이러한 친생자 추정이 미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부자 사이의 친자 여부를 부정하려면 반드시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라는 것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부자 사이의 친자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친생부인의 소가 ①생모 또는 그 생모의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고, ②자녀와 법률상의 아버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반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생모와 그 남편은 물론 부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해야 할 시간적 제한이 없다.
따라서 A와 C 사이에서 친생자 추정이 미친다고 보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A는 이미 C와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20여년 전에 알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2년을 넘겨 친생부인의 소 마저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대법원은 일관되게 (2)의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친생자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A는 C와의 부자관계를 부정할 방법이 전혀 없고, 따라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C를 삭제할 수도 없다.
다만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므2510호)의 소수 의견이나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가족이나 혈연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고, 과거와 달리 유전자검사 등 친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친생자 추정이 부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하고, 그것이 오히려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지 못해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자녀의 어머니와 그 남편이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② 법률상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법률상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법적인 부자관계의 정립을 원하는 A는 C와의 친자관계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부정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mail protected]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생면부지 남, 호적정리 어떻게 하나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에 엉뚱한 사람이 나의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거나, 부모님 호적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평소 생활에서는 크게 문제될 바가 없지만, 이를 방치하던 중 생모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모가 호적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친자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고, 생판 모르는 남과 상속재산을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다.모든 가족들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이 필요하다. 소송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피고. 즉, 가족관계등록부 상 잘못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는 당사자가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송 없이 단순 서류처리만으로 정정할 수 없다.
만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유전자검사를 통한 결과도 가지고 있고 소송절차 역시 순조롭다면 소송에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사실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면 소송 자체가 물 흐르듯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송의 상대방과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 남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가 늦어질수록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나 노력이 예상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대방이 생면부지의 남이라면, 소송을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머니가 법적으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개시한 후 법원의 명령을 받아 상대방을 찾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유전자검사결과가 필수이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보니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데, 간혹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다.
해피엔드이혼소송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유전자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챙겨야 할 것이 있어서 결코 쉽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가장 빠르게 판결을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을 선택하고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 유전자검사 대상자는 누구로 할 지 등 여러가지를 사전에 고민해보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친생자 사건은 아무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다”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은 2004년부터 2만여 건이 넘는 무료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신청자의 입력사항을 근거로 모의판정을 진행해 전반적인 소송 결과치를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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