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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 기업의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지불할 것이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 미지급비용-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지급되지 않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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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반면,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 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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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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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는?[EzBungae] – 이지분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미지급금”은 자산에대한 미지급을 “미지급비용”은 비용에 대한 미지급액을 말합니다.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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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vs 미지급비용 – 네이버 블로그
미지급임차료, 미지급급료, 미지급이자, 미지급수수료, 미지급전력료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손익 계산서상의 경과계정이다. 미지급금과의 차이는 미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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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급하지 않은 돈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 세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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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무 용어 알아가기] 외상매입금 VS 미지급금 VS 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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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수금,미수수익. 뭐가 다를까? – 브런치
즉 세금계산서 같은 대금 청구서를 받으면 차변에는 비용 계정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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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 Master of none
즉,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미지급비용을 상계처리 하여 소멸시키고, 대신 미지급금을 계상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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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미지급비용, 미지급금, 매입채무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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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차이점 – 너도나도 행복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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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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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 Author: 최대리전산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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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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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해설 내용
“미지급금이라 함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 로소득세·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밖의 통상적인 거 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는 구분된 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는 어 음상의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반면,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 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 되지 않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재무상태표상에 미지급비용으 로 남게 되는 것이다.”
미지급금 vs 미지급비용
계약에 의해 계속적으로 외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결산일 현재로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해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을 가리키는 회계 용어다. 일정한 계약에 의해 계속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용역의 비용 은 지급 기일이 되지 않았어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부채는 법률상 채무가 아닐 경우에도 회계상 부채로 대차대조표 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것이 미지급비용 이다.
△용역의 업무량에 따라 계산되는 미지급 전력 사용료ㆍ미지급 특허권 사용료 △시간에 의해 계산되는 미지급 보험료ㆍ미지급 수수료ㆍ미지급 이자ㆍ미지급 임금ㆍ미지급 임차료, △당해 연도의 고정자산 세ㆍ 법인세 ㆍ사업세 등의 미지급 세금 등을 포함한다.
[회계/재무 용어 알아가기] 외상매입금 VS 미지급금 VS 미지급비용
일반적으로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채계정 이란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두 계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일반적 상거래냐 아니냐의 차이 입니다.
[외상매입금] 은 상품, 제품 등의 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의 매입 채무로서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입 채무 를 말합니다.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수금,미수수익. 뭐가 다를까?
알쏭달쏭 헷갈리는 계정과목 시리즈, 이번 글에도 비슷하게 생긴 계정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주기로 하거나 물건을 주기로 한 경우를, 흔히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할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 완수하고 나면, 받을 대금을 확정하고서 증빙을 보여주면서 ‘나 당신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청구하게 되죠. 이 과정을 간단히 표현하면, 계약이행 → 의무 수행 완료 → 대금 확정 → 대금 청구 → 대금 입금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금을 확정하고 청구까지 다 끝난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금을 잡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같은 대금 청구서를 받으면 차변에는 비용 계정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한 달 단위로 비용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미지급금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계정입니다.
그런데 거래처로부터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 있지만 아직 대금 확정이 되지 않았거나, 대금 청구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혹은 청구 기일이 되었음에도 업체가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 돈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중이니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기계를 빌려 사용했는데 비용 확정이 안되어서 아직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라든지, 직원이 일을 하면서 생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나중에 연차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든지 등등이 쉽게 볼 수 있는 미지급비용 사례입니다. 미지급금이든, 미지급비용이든 나를 위해 일해준 상대방을 위해 줘야 할(갚아야 할) 돈이니까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이 줘야 할 돈이니까 반대로 받을 돈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미지급금의 반대는 미수금이고, 미지급비용의 반대는 미수수익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대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나면 미수금으로 잡을 거고요, 미수수익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은행이자입니다.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3개월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전표를 기록합니다.
미지급비용이나 미수수익 개념이 생겨난 이유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인식하라! 현금주의 말고, 발생주의! 기억하시죠?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또 있어요. 회사 본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상거래가 있을 테고, 그 외의 기타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는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하고, 후자는 미지급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사과 장수에게 직접적인 상거래란 사과를 사 오는 것일 테니, 이때 사과를 들여오면서 주기로 한 돈은 외상매입금입니다. 다만 가게에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주기로 한 돈은 본업과 상관이 없으니 미지급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 구분해 기록해 줍니다. ‘외상매입금 vs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vs 미수금’. 어렵지 않으시죠? ^^
앗, 그리고 또또 한 가지 유의하실 점! 지금까지 쭉 얘기한 미지급금, 미수금,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모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실제 돈을 주거나 받을 거라 가정하기에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이 말인즉슨, 혹시 돈 주고받는 시점이 1년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시면 앞에 ‘장기’라는 말을 붙이시고 반드시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셔야 한다는 사실! 물론 일을 다 해줬는데 1년씩이나 늦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러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를 위해서라도 없어야겠죠?
한줄 요약 : 일을 해주고 대금 청구까지 했다면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 일을 해주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대금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미지급비용 또는 미수수익으로 인식한다 .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출처]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stmeet&logNo=22050059295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두 계정과목 모두 부채 계정입니다. 즉, 내 돈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다만, 지급시기가 지났느냐 아직 도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두 계정과목을 구분하면 됩니다.
미지급금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채무를 말합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구매한 경우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합니다. 가령, 복리후생비나 광고선전비 등과 같은 지출을 한 경우 미지급금으로 처리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 복리후생용 소모품을 55만원 (VAT 포함) 어치 구매하기 위해 거래처에 발주를 했고, 주문한 물건이 오늘 입고되었습니다. 동시에 매입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고 아직 물품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채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대변 소모품비 500,000 미지급금 55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이에 대한 대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불합니다.
차변 대변 미지급금 550,000 보통예금 550,000
미지급비용
이미 발생된 비용이라서 지급해야 하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미지급금과 같은데, 아직 지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익월 5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여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실무에서 회사에 따라서는 ‘미지급급여’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나, 같은 개념입니다. 즉, 매월 말일 급여를 비용으로 계상한 후, 실제 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미지급비용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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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급여 회계 처리
차변 대변 급여 5,000,000 미지급비용 4,800,000 예수금 200,000
※ 4대보험 및 세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을 20만원이라고 가정함.
급여 지급
차변 대변 미지급비용 4,800,000 보통예금 4,800,000
그런데, 만약 다음달 5일 지급해야 할 급여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미지급비용은 더 이상 미지급비용이 아니고 미지급금이 됩니다.
즉,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미지급비용을 상계처리 하여 소멸시키고, 대신 미지급금을 계상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 대변 미지급비용 4,800,000 미지급금 4,800,000
어차피 부채 계정에 들어가므로 재무제표 수치상의 결과물은 다르지 않으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것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에는 법률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미지급비용 상태의 급여가 미지급금이 된다는 것은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노무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급여가 아니라 퇴직금이라면 미지급금이 되면서 법정 연체이자까지 계상해야 합니다.
Tip
선급금과 선급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급금에는 법률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선급비용은 단순히 회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실무]미지급비용, 미지급금, 매입채무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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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둘 다 부채로 계상되는 계정이나 실무상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해당 계정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
이미 발생하였으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비용.
계약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세, 임금, 이자, 지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은 미지급금료, 미지급이자, 미지급수수료, 미지급임차료, 미지급전력료, 미지급보험료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항목이라 하더라도 지급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분류해야합니다.
미지급금(accounts payable-other)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로 인하여 확정된 채무 중 지급이 안된 것으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로 되어있는 부채.
고정자산구입대금(기계, 건물, 공기구, 비품), 만기도래 사채, 이미 제공받은 용역비 등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매입채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는 매입채무(외상매입금)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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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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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회계상 같은 부채계정이지만 구분해서 쓰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지급금은 지급기간이 도래한 부채이고,
미지급비용은 지급기한이 미도래하였으나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부채이다.
예를 들면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1월 14일 까지 급여가 결산시점엔
지급기한이 2017년 1월 15일 이므로,
급여 xxx / 미지급비용 xxx
으로 쓰는 것이다.
같은개념으로 통신비, 전력비, 이자, 임차료 등이 있다.
이렇듯 실무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실익은 없기때문에
급여부분만 미지급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미지급금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번외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무는 외상매입금
그 외의 채무는미지급금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은 외상매출금
그 외의 채권은 미수금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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