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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 그리고 빌라 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못하고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렇게 3개는 건축법상에 명시된 용어로서 그 구분도 법적으로 명확하죠. 대신 ‘빌라’라고 하는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니고 별장형 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을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고자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무슨무슨 빌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겨난 용어일 뿐인데요. 따라서 빌라란 어떠어떠한 건축물이다 라고 명확히 정의할 수가 없겠죠. 요즘은 그냥 아파트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다세대와 연립을 통칭해서 빌라 라고 부르고 있다고 보는게 더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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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뭐가 다른거야? 공동주택 정의와 종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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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mkorea.com

Date Published: 10/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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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 경제고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주택별 구분 그리고 차이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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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rald.kumsoni.com

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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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 포함]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1호실 당 소유주가 틀리지만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간은 나누어져 있지만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전체 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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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woo.tistory.com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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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 나무위키:대문

아파트나 연립은 기본이 2m를 넘어서 지어야 한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그보다 적다(대지의 공지 기준은 자치단체별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최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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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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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정리 – 혁빠기의 책파기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층수의 합계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은 건물의 연면적(1개 동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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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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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②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②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 1)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200평)이하, 층수가 4개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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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꿀팁] 다 같은 빌라냐고요?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규모로 나누는 데요, 연면적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 주택, 그 이하는 다세대주택으로 나눕니다. 높이는 다세대주택과 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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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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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 Author: 예하소장_경매물건\u0026일반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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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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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주택별 구분 그리고 차이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가지지만 주택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분류하기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빌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파트 외 집을 분류할 때 빌라나 원룸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빌라의 경우는 다세대 주택도 빌라이고 연립주택도 빌라이며 이는 법정 용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그렇기에 이 빌라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택의 용어를 통해 단독주택 그리고 공도주택을 분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를 알아보는 게 전체적 이해를 하는데 쉬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 주택이란?

글면 우리는 주택의 정의에서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이어야 한다.

둘 ,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셋 ,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이 세가지 요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영구 또는 준영국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건설현장이나 다리 밑에서 볼 수 있는 임시 패널로 만들어진 가시설이나 임시 숙소 등을 주택이라고 칭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엌이 잇는 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시원의 경우도 주택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 주택의 분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주택을 파악하였으니 이제는 주택의 구분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는 건축법상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리 비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또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다가구도 단독주택의 범주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주택의 구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1) 연립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약 200평)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우리는 연립주택이라고 정의합니다. 지하주차장이 2개 이상 동으로 연결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판단하고요. 한 건물 내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부동산 대출이나 아파트 대출을 받는 경우 특히나 주의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금액이 워낙에 투명해서 대출이 편하지만 연립주택의 경우는 그 심사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고 대출 한도도 아파트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한 건물 내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주택이며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의 경우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2020/08/07 – [분류 전체보기] – 카카오 뱅크 비상금 대출

이때 2~4층의 빌라, 맨션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별로 각각 분리해 등기가 가능하기도 하며 매매를 하거나 소유 시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는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 다가가 주택과 오피스텔이란?

1)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돼 주택입니다. 이는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한 가구씩 독립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획을 분리해 소유를 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또한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수도계량기가 1개 있습니다. 바닥 면적의 합 즉,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약 200평 이하를 말합니다.

2) 오피스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거로 사용되기도 하며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겸용의 건축물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등장하게 된 걸까요? 그 기원은 바로 단독주택의 개조와 임대였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 발달로 인해서 도시로 도시로 라는 구호와 함께 많은 젊은 층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도심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이러한 도심화로 인하여 몰린 인구로 인해서 주택난은 심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단독주택의 지하와 창고 등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했고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주택 형식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였고 도심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4년 다세대 주택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1990년 정부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1 주택을 유지하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대신 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1m 거리를 유지하여 되기 때문에 저소득자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가성비 템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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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 포함]

주택은 흔히 빌라와 아파트를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주용 건물내 주택’ 으로 총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비슷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주택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고 이에 따라 부동산에서 민감한 세금에도 큰 차이가 있으니 이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영구건물을 말하며, 단톡주택은 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반면 단독주택은 완벽하게 한 가정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립주택이란?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한 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5층 이상의 영구주택인 아파트의 축소형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통 2~4층의 빌라, 멘션 등을 연립주택이라 합니다.

즉 한 건물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가구 이상이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 장점 및 특징

아파트 보다 층 수가 낮아 재해에 안전하며 아파트 보다 소규모의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절약되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단점

이웃과의 거리가 짧아 프라이버시가 취약하고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한 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며,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곧동주택이기 때문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각 호실마다 소유권을 지닐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 장점

아파트나 연립에 비해 주택 가격이 저렴합니다.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점

이격거리가 아파트에 비해 짧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이격거리가 2m를 넘어서 지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이보다 짧습니다.

2m이상의 이격거리가 규정이기 떄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2m 밖에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층 수 대비 건폐율이 높아 주택 가격의 저평가와 함께 주거 여건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 수가 3개 층 이하면서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이며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층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층을 필로티 형태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1호실 당 소유주가 틀리지만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간은 나누어져 있지만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전체 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집주인)로 되어 있으면서 건물 내 호수를 임대로 되어 있는 경우로 건축법상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통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차이

이해하기 쉽게 한 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정리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주거 형태를 명확히 알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다가구 주택 vs 다세대 주택 차이점

2. 다가구 다세대 주택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

1. 다가구 주택 vs 다세대 주택 차이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용어부터 비슷하면서, 건물 외관만 봤을 때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주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서 헷갈렸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공동주택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공동주택의 종류

공동주택은 면적과 층수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아파트는 주거로 쓰이는 층수의 합계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은 건물의 연면적(1개 동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층수는 주거로 쓰이는 층수만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대부분의 신축빌라는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거로 사용되는 층수가 2층부터 5층이라면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점

다가구 주택은 위의 언급된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데요. 따라서 개인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구조입니다. 또한 한 다가구 주택에 19세대 이하만 거주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과는 외관상 1층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호수별 분양도 가능한데요. 호수별 개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건물 전체가 1명의 소유인 다가구주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2. 다가구 다세대 주택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

– 등기부등본 확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물 외관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세입자라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인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 전에 내가 들어가려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다세대주택, 그렇지 않다면 다가구주택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 시에도 다가구와 다세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 1인 소유이기 때문에 지번만 정확히 적으면 호실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다면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은 입주하려는 해당 호실의 기대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호실이 개별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주는 한 사람 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데요.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특약 형태로 전체 보증금 총액을 계약서에 기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가구에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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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②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지난 시간 단독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https://brunch.co.kr/@hausplanner-cm/135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로 다시 구분됩니다. 주택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고시원과 업무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같은 준주택도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1)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200평)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164.72㎡ * 4개층 = 658.88㎡‬ < 660㎡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주인이 1명인 단독주택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 호실마다 주인이 각각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200평)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 구분하는 방법은? 아파트 vs 연립주택 : 층 수로 구분 5개층 이상여부 다세대 vs 연립주택 : 바닥면적으로 구분 660㎡(200평)초과여부 참고사항) 빌라라는 용어는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말하는 명칭으로 쓰이지만, 해외에서는 좋은 단독주택이나 교외 전원주택을 의미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디벨로퍼 과정 보러가기 ▶ http://gogoa.co.kr/link/short/ZUyItGCXlK

[부동산 e!꿀팁] 다 같은 빌라냐고요?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차이는?

(출처=서울시)

포털 국어사전에서 ‘빌라’를 검색하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가구주택까지 빌라로 묶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빌라라고 퉁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세 주택을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볼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주인이 한 명이라는 뜻이지요. 법적으론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법적으론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봐도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실이 주택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규모로 나누는 데요, 연면적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 주택, 그 이하는 다세대주택으로 나눕니다. 높이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모두 가구 수 제한은 없지만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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